[친환경농업, 지속가능하려면] GMO 완전표시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1%로 강화

  • 입력 2017.06.16 10:29
  • 수정 2017.06.16 14:18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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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품질 기준 확립’도 친환경농업계 주요 요구다.

한국은 GMO 수입 세계 2위다. 2016년 기준 식용은 214만톤으로 1위다. 현재 GMO 수입과 제조가 허용된 원재료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가지다. 한국에선 이전까지 제조·가공, 수입식품의 원재료 성분 5순위 내 들지 않거나 유전자조작 단백질의 미검출 시 아무런 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친환경농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GMO 완전표시제 촉구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선 올해 2월부터 순위에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GMO 원재료가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류는 유전자조작 단백질의 미검출 시 표시에서 여전히 제외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친환경농업계는 “식약처 조치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부정하고 수입GMO 대체 국내 생산력 확대정책을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GMO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현행 3%에서 유럽 수준인 1%로 강화하고, 유전자조작 단백질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원료기반 완전표시제 실시와 non-GMO 자율표시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GMO 작물재배와 상용화 금지, 이력추적제 철저 시행 등을 통해 GMO 청정지역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5년 안에 학교급식에 non-GMO 국내산 가공식품(식용유, 장류) 사용을 의무화하고 논농업·축산 간 순환농업을 통한 자급사료 생산 확대 및 non-GMO 축산 육성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계는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 먹거리 품목별 품질기준 확립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증진 △노동착취 먹거리 지양 △공정무역 증진 △환경파괴 먹거리 지양 △지역순환 활성화 먹거리 증진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급식에서부터 급식용 식재료 품목별 품질 기준으로 △국내산 원재료 우선 사용 △화학적 합성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방사능 검출 및 GMO 제외 등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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