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지속가능하려면] 대안유통 육성 및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유통액 비중 3조원 이상으로 … 친환경농식품 사용 의무화

  • 입력 2017.06.16 10:27
  • 수정 2017.06.16 14:2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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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친환경농업계에선 새 정부 친환경 농정과제 중 하나로 ‘대안유통체계 육성’ 및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온·오프라인 직거래유통 활성화와 생협·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지역 지원 농업) 등 대안유통조직 집중 육성으로 대안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농식품 유통액 비중을 5년 내에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안유통체계는 사회관계형 유통체계다. 생산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친환경농업으로 화답하고, 소비자는 먹거리가 지니는 문화·생태적 가치를 인식하는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생협이 이 가치의 확산에 앞장서 왔다.

친환경농민들은 생협을 통한 유통액이 20%에 달하고,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통한 유통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물류시설이나 지원 사업이 부재한데다 오히려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생협·CSA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립 시설 자금 지원 △금리인하 현물담보 등 친환경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개선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보육시설·복지시설·공공기관 등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식품 사용 의무화와 단체급식의 친환경농식품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뜨겁다. 구체적으로는 5년 내 유치원·초·중·고교 학교급식 100%, 기타 공공급식 50%로 비중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나 현행 학교급식법이 국가와 지자체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책임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하며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어서다. 이에 기초 및 광역 급식지원센터 명문화,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계약이 가능토록 지방계약법 예외 인정 등을 포함한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50% 국가 재정부담 의무화, 최저입찰제 폐지, 저소득층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제도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간 단체급식의 국내산 친환경농식품 전환 시 세금 등에 대한 우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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