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무원 구속’ 잇따르는 비리 구설에 신뢰도 먹칠

버섯 보조사업 비리사건 이어 가축분뇨 보조사업 비리사건 드러나
검찰 “실질적 재량권 행사 … 부패 발생 가능 확인”

  • 입력 2017.06.14 16:15
  • 수정 2017.06.14 18:2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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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올해 들어 보조사업 비리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이 관여한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며 농식품부의 신뢰도에 먹칠을 하고 있다. 주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선 ‘농식품부 구속’이 자동검색어로 노출되는 실정이다.

보조사업 비리에 관여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이 구속되며 농식품부의 신뢰도에 먹칠을 하고 있다. 한 온라인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농식품부 키워드를 치자 ‘농식품부 구속’이 자동검색어로 노출되고 있다. 다음 화면 캡쳐

지난달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 아산지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수사와 관련해 농식품부 2급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 보조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문제의 보조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승인하고 보조사업에 계약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업체가 보조금 15억2,500만원을 편취하도록 했다며 공무원의 검찰 고발과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앞서 3월엔 전 농식품부 공무원이 역시 보조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구속된 전 농식품부 공무원이 퇴직 전 버섯배지원료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사업 선정 대가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억 2,5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마산지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버섯류 사업 등 원예산업 발주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이유로 실질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 사업자와 유착돼 뇌물수수 등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구속기소한 전 농식품부 공무원은)재직중임에도 업체 대표가 리스한 외제자동차를 이용했을뿐 아니라 해외 원정도박의 도박자금을 달러로 제공받는 등 통상의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농식품부 공무원들의 비리 구설수가 잇따르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농식품부’를 검색하면 자동검색어로 ‘농식품부 구속’, ‘농식품부 고위공무원 구속’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농업계 일각에선 농식품부에 기존 관료를 견제 및 감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외부인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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