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강원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위한 임시특례제도(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를 올해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법은 지목불일치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밭·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지목변경해주는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고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논·밭·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한 임야이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을 가진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신고서는 토지소재 관할 시·군(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농지 조성행위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땅의 경우에는 별도 사법처리에 의한 절차가 이행되며,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는 금번 임시특례 제도에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강원도 박재복 녹색국장은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의 해소와 지적 현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