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가축방역단 비정규직이 담당

방역관리 허점, 시민 민원에도 책임 떠넘기기만

  • 입력 2017.06.11 13:19
  • 수정 2017.06.28 09:31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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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전국이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AI) 공포에 휩싸여 국가방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농민들의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 서산시에 사는 A씨는 충남 서산축협에서 관리하는 방역차량이 AI 심각단계였던 지난 3월 18일 대전시에 사적용무로 운행해 일선방역체계에 허점을 노출시켰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먼저 서산시청 축산과 이모씨에게 전화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소독하고 돌아다니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무원 서산시청 축산과장은 방역단 관련해 “시청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전부”라면서 “서산축협이 방역단운영 주체이며 차량 위치추적 장치(GPS)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만섭 농림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예방통제센터 사무관은 “방역차량이 소독을 하고 운행한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나, 나 같으면 굳이 타 지역에 차량을 끌고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수 충남도 축산과장도 “진위를 파악해보겠다면서 방역단차량을 사적용무로 외부로 운행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경섭 서산축협 지도상무는 “차량운행자를 불러서 확인서를 받았고 징계여부를 고민 중에 있다”면서 “현재 방역단원들은 모두 고용기간 2년 미만으로 되어있는 기간제 비정규직”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구 전국협동조합노조 서산축협지부 지부장은 “가축방역단은 방역체계의 최일선으로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최저 임금수준인 월 150만의 비정규직에게 맡길 수 있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직 정규직전환대상에 가축방역단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천에서 토종닭농장을 경영하는 박대수씨도 “방역단 운영에서 비전문직이 일선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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