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 1년 만에 폐지

갈팡질팡 행정에 농민만 울분 … 농협 “정부 지원 없이 지속 어렵다”

  • 입력 2017.06.08 20:52
  • 수정 2017.06.08 20:54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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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 제도가 도입 1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초래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포함)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쌀 변동직불금 일부 미지급 사태로 분노한 농심에 기름을 끼얹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성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NH농협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의 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 특별약관 상품 지원을 결정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에도 가입률이 저조한데다 보험가입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선 재해가 없을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도록 하는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벼 무사고 환급 특별약관 상품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벼를 시작으로 이후 타작목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은 정부가 5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는 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 특약 상품을 만들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판매했다. 농민은 20%만 부담하면 되고 무엇보다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자부담 보험료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로 인해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5년 26.6%에서 2016년 34.6%로 상승했다. 지난해 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 특약 가입 농가는 10만3,653농가며 무사고 환급금은 10만1,057농가에 91억7,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재해가 났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데 재해가 나지 않았을 경우까지 지원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난해 무사고 환급 지원을 결정할 당시에도 원론적으론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은 무사고 환급 지원이 국정감사 질타 등에 대한 면피성 행정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무사고 환급 지원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담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도 “재정적 부담 때문에 폐지됐다”며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농협도 사실상 계속 가져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갈팡질팡 행정 속에 농민들의 기대감만 높인 모양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와 관련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투자로 인식해 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는 마땅히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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