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지자체 20% 이상 부담해야”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발의 … 농민 보험가입 부담 완화

  • 입력 2017.06.08 20:51
  • 수정 2017.06.08 20:52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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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평균 농업재해율이 산업재해율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농촌 현장의 재해문제가 심각함에도 안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가운데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농어민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안전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20% 이상을 지원토록 했다. 현행 임의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다.

황 의원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 현장의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보험료 지원, 보장성 제고,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농해수위의 산림청 업무보고에서 농업분야도 재해율이 높지만 안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임업분야 안전보험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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