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농민 산업재해보험’ 도입하나

문재인 대통령 “안전사고 국가가 책임지겠다” … 선거철 메아리, 농민들 시선 집중

  • 입력 2017.06.08 20:49
  • 수정 2017.06.11 22:23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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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3월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1리 경로당 앞에 모인 농민들이 홍천농업기술센터 직원들로부터 농기계 정비 및 안전사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2015년 기준 전 산업의 재해율(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은 0.5%지만 농업은 0.94%로 두 배에 가깝다. 게다가 농업 재해자는 2014년 621명에서 2015년 647명으로 4.19% 늘어났다. 해가 갈수록 농작업 사고나 농약중독이 급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농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제도화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농업공약을 발표하면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질병은 이제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의무가입제와 산업재해 수준의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 시행을 약속했다. 정부가 지원한 농업인안전보험이 임의가입인데다,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혜택이 적다는 농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도입된 건 1963년이다.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다가 점차 확대되며 2000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농민은 자영업자로 분류되거나, 농업사업장이 대부분 5인 미만이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왔다. 농업의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농민은 농작업 중 재해를 입어도 치료나 재활 등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법이 요원했던 것이다.

이에 농업계에선 농민 산재보험을 요구해왔고, 농식품부는 지난 1996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인안전보험 사업에 4,793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2017년 예산은 592억9,500만원이다.

지난해 1월부턴 농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협을 통해 농어업인안전보험을 지원해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사회보험이 아닌 민영보험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검토 중에 있다”며 농민 산재보험의 현실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농민 산재보험은 사실 선거철마다 메아리처럼 반복됐던 공약인 만큼 새 정부가 농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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