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재단)은 지난달 25일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세미나를 개최해 개정을 앞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제도관리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농업자재 업체 관계자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재단은 법률 공시관련 규정과 유기농업자재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절차 및 해외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재단의 주요사업들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일부터 개정·시행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인증 제도’의 폐지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로의 통합운영 △유기농업자재 효능·효과 표시를 위한 공시기관에의 효과시험성적서 제출 (시험성적서 결과에 준하는 표시) △농약이나 비료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유기농업자재 효과시험성적서의 제출 생략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활성화로 사용자의 정보제공 편의성 제고 등이 있다.
이에 류갑희 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기농업자재 산업이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