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정규직 재갈물리기?

비정규직 언론 제보시 대기발령 ... 조합장 권한 대폭 강화 등 파장

  • 입력 2017.06.01 22:19
  • 수정 2017.06.01 22:22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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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지난달 3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중앙회 인사관련 제규정 개정이 반사회적·반인권적·반노동적 개악”이라며 성토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4월 비정규직 노동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거나 사내통신망에 글을 올릴 경우 조합장이 대기발령 시킬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사관련 제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는 부정부패 등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해가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데다 최근 농협이 비정규직 5,24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사회적 이목을 끈 것과도 상반되는 행보라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지난달 3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가 최근 개정한 ‘인사관련 제규정’이 △지역농·축협 노동자를 상대로 한 취업사기 △비정규직 노동자 재갈물리기 △직업선택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대착오적 노동자 길들이기”라고 성토했다.

농협은 지난 4월 2017년 2차 제규정심의회를 열고 인사관련 제규정을 개정해 지역농·축협에서 절차를 거쳐 개정·시행토록 했다. 농협은 인사관련 규정 중 ‘계약직직원운용규정’을 개정하며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내통신망에 게시 등의 행위로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때”엔 조합장이 대기발령 시킬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협동조합노조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내부고발을 막아 조합의 비리나 횡포가 더욱 심해지도록 부추기는 행위와 다를 바 없고, 조합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최악의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협동조합노조는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이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타 농협에 입사를 금지하거나 타 농협으로 전적 시 해당 농협 조합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농협판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직 직원에게 법령으로 금지한 판매목표강제행위가 성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사실상 박근혜 정권에서 재벌의 청부입법으로 익히 알려진 ‘성과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농협은 내부규정을 통해 그간 해당 조합간 1대1 인사교류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왔지만, 개정안에선 시도(군)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인정할 경우 인사교류에 전문직, 기능직 및 업무직, 심지어 취업지원대상자까지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동조합노조는 “전문직의 경우 근로관계를 체결한 상황에서 타 농협 전적을 결정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고, 취업대상자의 경우 생활권이 아닌데다 고용조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임용된다면 취업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능직과 업무직의 경우 일정기한 근무하면 노·사간 합의나 농협내규 등으로 일반직 전환의 기회가 생기는데 조합장의 눈치를 보느라 노조가입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노조는 “앞에선 정규직화 뒤에선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가 농협중앙회의 본모습”이라며 “농협중앙회의 시대착오적이고 반사회적·반인권적·반노동적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규정 개정안을 개악이라 선언하며 즉각 취소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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