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무 하차경매 ‘일단은 순항’

봄무 부작용 미미한 수준 … 고랭지·제주무 큰 산 남아

  • 입력 2017.05.26 15:43
  • 수정 2017.05.26 15:4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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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올 봄부터 처음 의무화한 가락시장 무 하차경매가 비교적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직 고랭지무·제주월동무라는 난제를 앞에 둔 가운데 일단 첫 발은 무난히 디딘 듯한 모습이다.

무·배추·양파 등의 특수품목은 관행적으로 도매시장 경매장에 하역을 하지 않고 트럭째로 경매하는 차상경매 방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는 혼잡과 비효율 등 각종 문제를 양산했고, 박스·팰릿출하를 통한 하차경매 도입 논의가 오랜 기간 진행돼 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 발맞춰 마침내 지난달부터 가락시장 무 하차경매를 전면 의무화했다.

성과는 나쁘지 않다. 지난달 26일 육지무 첫 출하 이래 지금까지 육지무는 전량이 하차경매로 거래되고 있다. 차상경매의 폐단 중 하나였던 ‘재(2등품 속박이)’도 자연스레 근절됐으며, 차상경매 시절 정상가의 50%를 매기던 2등품 가격이 분리경매 결과 70%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자인 산지유통인들은 산지 및 시장에서의 이런저런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리 절박한 분위기는 아니다. 구매자인 중도매인들도 트럭 단위 경매가 팰릿 단위 경매로 전환되자 한층 수월해진 영업환경에 만족해하는 눈치다.

육지봄무는 사실 차상경매 시절에도 이미 박스출하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 게다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공사와 도매법인의 팰릿출하 지원까지 받는 상황이다. 부작용이 적은 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앞으로 적용될 고랭지무와 제주월동무다. 고랭지무는 비탈이 많은 산지 지형 탓에 일부 출하자들이 박스·팰릿출하에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산 넘어 산으로 제주 월동무는 그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 해상운송비 부담이 큰 제주무의 경우 공사 스스로도 하차경매 비용증가 문제를 일부 인정한 바 있다.

공사는 올 여름 고랭지무, 올 겨울 제주무에 하차경매 의무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봄무 하차경매 연착륙으로 “8부능선을 넘었다”고 자평하는 공사지만, 정작 커다란 난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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