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당근 상장예외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입력 2017.05.26 15:31
  • 수정 2017.05.26 15:32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수입당근을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대해 청과법인과 당근재배 농가 특히 제주지역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수입당근을 기존의 경매가 아닌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게 되면 국산 세척당근에 미칠 가격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수입당근 가격이 국산당근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 당근 주산지 농협과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경매 보다는 상장예외 거래가 유통비용이 절감돼 수입당근 가격이 낮아져 국산 세척당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둘째는 청과법인들의 수익감소에 대한 여론작업이다. 수입당근이 상장예외로 지정되면 청과법인은 당장 수억원의 경매 수수료 수입 손실을 보게 된다. 청과법인들은 수입당근의 상장예외 지정에 결사반대 하며 당근농가들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주산지인 제주도 언론에 광고까지 내면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당근을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제주 당근 생산주체들이 청과법인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렵다. 가락시장에서는 청과법인이 소수의 농민을 경매에서 높은 가격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바라볼게 아니라 어떤 거래방식이 농민들에게 유리한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수입당근 상장예외 거래에 농민들이 가장 우려해야 하는 것은 상장예외 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이 절감돼 경매보다 싼값에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큰 해결과제로 복잡한 유통단계와 과도한 유통비용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번 수입당근의 경우에서 보듯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옳지 않다. 국산 당근도 유통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구실로 경매제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농민들을 위한 것도 소비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제도와 시스템으로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됐다면 경매와 상장예외거래 모두를 놓고 농민입장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수입당근의 상장예외지정 문제 역시 농민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