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 ‘가산금’ 부과, 대형로펌까지 자문

1차 고지서엔 없던 5% 가산금은 `김앤장' 등 법률해석 받아
농식품부, 연내 납부 방침 8월 말로 일방적 단축
“농업정책 펴는 정부부처가 농민과 ‘돈 거래’ 입장만 강조”

  • 입력 2017.05.20 11:43
  • 수정 2017.05.21 18:2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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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들에게 등기로 보낸 우선지급금 환수 2차 고지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환수금 반납 절차 상 ‘2017년 12월’을 표기했던 농식품부가 1차 고지서에도 찾아볼 수 없던 반납기한을 돌연 8월 말로 통보한 것을 비롯해 ‘가산금’까지 붙여 농민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5월 둘째주 발송한 ‘2016년산 시장격리곡을 포함한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급내역’ 2차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통보하고 납부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에 대해 연 5%가 가산된다고 밝혔다. 1차 고지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항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에 보낸 1차 우선지급금 환수안내 고지서와 5월 10일경 도착한 2차 고지서(오른쪽). 2차 고지서에는 납부기한과 가산금 5%가 부과된다는 문구가 추가 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은 “납부율을 올리기 위한 강압적 방안”이라며 비판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농식품부 보도자료에는 환수절차에 대해 1월에 환수금액을 확정하고, 2월에 납부고지서를 발행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환수금액 반납에 대해서는 ‘농가는 지역농협에,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에,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에 환수금액을 반납하며 그 기간을 12월로 표기했다”면서 “1차 고지서에도 없던 납부기한을 2차 고지서에 돌연 8월 말까지라고 통보했을 뿐 아니라, 가산금까지 추가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납부율을 높여보려는 강압이자 꼼수”라고 지적했다. 

가산금 명시 이후 실제 납부율이 치솟았다. 평균 1억2,000만원 정도 들어오던 것이 6억원까지 기록한 것.

가산금 부과의 적정성에 대해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점 또한 농민들에겐 못마땅하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조민경 사무관은 “환급기한이나 지연이자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다. 환급절차 마무리 계획을 12월로 밝힌 것은 맞지만 농민들한테 그때까지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 완료시점”이라며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30일에서 60일인데, 우선지급금 환수는 5월 고지서 기준으로 봐도 석달의 기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산금 부과에 대해 대형로펌인 김앤장 자문을 받았냐는 질문엔 “여러 곳의 법률해석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민법상 ‘채무당사자의 이행의무’ 등을 거론했다.

조 사무관은 “1인당 평균 9만원 규모라 환급금이 부담스런 액수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가산금을 받겠다는 것 보다 납부기한 전에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임영환 변호사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양곡정책을 펴는 정부가 개인간의 거래처럼 농민에게 일반 상거래 방식을 적용해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고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는 비판 대상이다”며 “농민들의 형편을 고려한 정책적 해법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우선지급금 환수 불이행 시 패널티로 언급되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문제에 대해 조 사무관은 “확정된 것은 없다. 국회에서도 지나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내부 논의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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