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농협조공법인 50여억원 손실

재고부담에 따른 예고된 재앙 … 농민들, 철저한 조사 촉구

  • 입력 2017.05.18 20:05
  • 수정 2017.05.22 11:57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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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정읍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정읍시농협조공법인)에 최근 부실거래로 5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정읍시농협조공법인은 올해 3~4월 사이 매일 1억원어치의 쌀을 외상으로 충북 청원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넘겼다. 모두 합치면 52억원 가량의 물량이다. 이 업체의 담보가 6억원인데 10배 가까운 물량을 외상으로 거래하며 문제가 터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4월 중순경 정읍시농협조공법인 책임자들이 사건을 인지하고서도 쉬쉬하다 결국 지난 4일에야 정읍시농협조공법인에 투자한 샘골농협, 신태인농협, 황토현농협 조합장에 알렸다는 점이다.

현재 박근완 정읍시농협조공법인 대표 등 책임자 3명이 직무 정지됐고, 농협중앙회는 지난 15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 관련 지역농협의 한 조합장은 “쌀 정책의 부재와 혼선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전국 130여개 농협RPC가 대체적으로 적자에 허덕인다. 재고는 쌓이는데 이를 처분해야 당해 생산한 쌀을 수매하는데 문제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생산자나 RPC가 유통업체 등에 ‘갑질’을 당하는 것이다. 근본적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감사를 통해 사고경위와 범위, 액수까지 확인되면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에 나서는 한편 손실을 줄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조합원들은 “정읍시농협조공법인이 독립법인이라는 점을 빌미로 폐쇄적 운영을 하다가 터진 사건”이라며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관행적으로 터지는 사건의 전형적 사례”라고 성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결국 3개 농협이 지분에 따라 피해를 메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조합원에 올 수밖에 없다”며 사태해결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이에 정읍시농민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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