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급식용 김치 납품 중단되나?

지난해 김치 학교급식 납품액 319억원 … 농협 계약재배 농가 피해 우려

  • 입력 2017.05.12 14:22
  • 수정 2017.05.12 14:24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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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랭지배추 생산지인 강원도 강릉시 안반데기의 배추밭에서 산지출하자들이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협 김치가공공장에 대한 중소기업청(중기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증명서) 발급 거부가 농협 김치의 학교급식 납품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농협 김치 관련 계약재배 농가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학교급식 입찰 등록 필수서류다. 하지만 중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말일자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자에서 특별법인이 완전히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농협은 ‘중소기업판로지원법’에 농협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돼 있는 만큼 중소기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의 문제 제기에 중기청에선 지난해 9월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는 그해 11월 발표한 심의결과에서 중기청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농협에선 올해 1월 중기청의 증명서 발급 거부를 농업·농촌 숙원사항으로 선정하고 농협법 개정 등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 미비로 인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정책에서 지역농협이 소외되고 있다. 더구나 현행 제도 유지시 지역농협이 생산한 국내산 김치마저 학교급식에 공급이 어렵게 됐다”며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기준 전국 12개 김치 가공공장에서 연간 1,070억원의 김치를 판매했다. 이중 학교급식은 전국 학교 2,000여 곳에 319억원을 판매했다. 또한 배추·무·고추·마늘·파·양파·생강·부추·당근 등 김치 관련 계약재배 농가는 전국 107개 농협에 1,796농가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구매 물량은 5만8,775톤이며 480억5,600만원어치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년인 상황에서 올해 4월부터 증명서 재발급을 받아야만 한다. 농협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농협 학교급식 매출의 46.6%를 점유하고 있는 경기농협조합공동법인의 경우 북파주와 연천을 관내로 두고 있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임에도 증명서 미발급으로 군납입찰까지 끊길 수 있는 상황이다.

심재진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 차장은 “증명서 재발급 중단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빠른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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