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원의 농사일기 25]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입력 2017.05.12 10:56
  • 수정 2017.05.12 10:59
  • 기자명 윤석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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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강현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내일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니 도장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좀 들리라는 것이었다. 사실 3월 말경 2017년도 직불금을 일괄 신청하니 마을회관으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었다. 며칠 지나자 친절하게도 면사무소 직원이 직접 전화를 준 것이다. 당연히 다음날 도장을 들고 면사무소에 들렀다.

직원은 양식을 내주며 상세하고 친절하게 작성을 도와줬다. 농촌생활을 시작하면서 느낀 것은 면사무소나 농협, 기술센터 등에 볼 일을 보러 가면 직원들이 서류작성을 친절하게 도와준다는 사실이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많은 농민들이 연로하셔서 간단한 서류 작성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이겠거니 싶었다.

“농사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서류작성을 모두 마치고 직원이 물었다. “3년차이지만 실제로 내려 온지는 2년차 입니다.” 그랬더니 “혹시 연금 받으시나요?” 묻는다. 그렇다고 하자 직원은 연간총액을 묻기에 얼마라고 했더니 연금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밭 농업직불금은 물론 친환경농업직불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였다. 알았다고 말하고는 면사무소를 겸연쩍게 나왔다.

기실 550평 친환경 밭농사 지으면서 직불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지만 농민으로 사는 한 농민들과 똑같이 직불금도 받아보고, 보조금도 받아 보면서 현장을 체험하고 싶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서류와 준비를 직접 챙기고 있다. 기술센터, 면사무소, 농협 등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조교가 없으니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조금 의아하긴 했다. 밭 농업직불금이야 일정 소득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나, 친환경직불금까지 기타소득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환경 농업을 하기 때문에 지불하는 직불금이라면 기타소득과 상관없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어찌 됐건 직불금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친환경 유기생태 농업을 지향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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