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케냐·베트남 품종보호 업무협약 체결

양국 육종한 신품종 '상호인정'
종자 해외 출원시 재배심사 없이 서류심사만

  • 입력 2017.05.06 16:54
  • 수정 2017.05.06 17:0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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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우리나라의 우수 종자의 수출을 확대하고 시장개척 지원 차원에서 케냐 농축수산부 식물검사원과 지난달 24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작물생산국과 지난달 27일 '식물품종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에서 등록완료된 신품종 재배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해외 재배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해당국가에 등록하게 된다.

종자원에 따르면 콜라비·무·딸기 등 우리 종자의 베트남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럽·러시아 등으로 수출되는 장미품목이 케냐를 거점으로 생산되면서 현지등록 절차 및 기간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종자원 관계자는 “2007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품종보호 제도운영 및 기반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심사방법을 전수해 왔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협약 체결이 순조롭게 이뤘졌다"면서 "동남아, 아프리카 등 다른 주변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자업계 또한 기존 수출 주력품종인 양배추, 콜라비, 무, 고추 등의 對베트남 종자수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참외, 배추 등의 신규품목도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등 이번 업무협약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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