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실현가능한 복지정책 고민 ‘절실’

[19대 대선 농정공약 전문가 평가] 여성농민·사회복지

  • 입력 2017.04.30 00:41
  • 수정 2017.04.30 01:17
  • 기자명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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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

19대 대선 각 당 후보들이 앞 다투어 농업·농촌 공약을 제시했다. 제시된 공약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6개 당의 여성농어업인과 농어촌 복지에 관한 항목을 평가해 봤다.

여성농업인과 농어촌 복지는 향후 농업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 동안 농업인 관련 단체들이 제시한 여성농어업인과 농어촌 복지 관련 공약의 핵심은 성평등과 보편적 복지실현이라는 두 개의 방향이 중심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에 기초해서 6개당의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살펴본다.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의 핵심은 성평등한 농업정책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여성농어업인들의 노동가치와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정책이 반영되지 못한 여성농어업인 정책은 파편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6개 정당 후보들의 농업정책을 분석한 결과 성평등한 농업정책을 반영한 정당은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더불어민주당(일부 공약) 3개 정당뿐이었다. 나머지 정당의 경우 여성농업인 관련 공약이 부실하거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조항은 정의당의 경우 전담부서, 지위인정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고, 민중연합당의 경우 전담부서, 생애주기, 여성농업인 참여율을 30%, 여성농업인기금 등을 제시해 두 정당만이 세부정책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여성참가비율 40%를 목표로 하고 있어 민중연합당의 경우 여성참여율 30%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동경영주 확대를 정책으로 제시했으나 현재 실행되는 공동경영주 제도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침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기존정책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세부적인 개선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농어촌 복지와 관련한 핵심조항인 의료, 교육, 기본소득, 돌봄 4개 영역을 살펴본 결과 의료에 관한 조항은 바른정당을 제외한 5개 정당 모두가 농어촌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화된 정책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거점분만센터, 정의당과 민중연합당의 경우 거점의료기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농어촌 복지 관련 조항은 복지대상과 복지체계 두 측면이 모두 포함돼야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복지대상별로는 노인과 아동관련 돌봄 및 생활복지,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및 보편적 복지, 다문화 가족관련 복지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 복지체계는 의료와 사회복지 전달시스템의 개편 및 접근성 강화 조항이 필수다. 6개 정당의 공약내용은 복지에 대해서는 대상별, 체계별 정책공약을 부분적으로는 모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6개 정당의 복지 관련 공약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진정성이나 실현가능성, 농어촌 복지의 심각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성급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책으로 의료원 설치,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 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기존의 진주의료원도 수지타산을 이유로 폐쇄한 전력이 있고, 1차 의료기관이 없는 보건진료소 34개소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한다는 것 역시 2015년 통계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없는 보건지소가 43개소나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약이라고 여겨진다.

교육이나 돌봄은 모두 면단위를 기초 거점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복지체계의 최소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타 정당과 달리 바른정당의 경우 공간적인 측면에 국한돼 복지의 내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돌봄에 있어서는 노인, 아동, 다문화 가족 등이 대상으로 특화된 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해 실질적인 체감형 농어촌 복지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에 있어서는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만이 기본소득 2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대상에 여성농업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연령을 65세로 제한하고 있어서(농가의 경영주 평균연령 66세) 농업인에 대한 기본소득의 취지가 약화되고, 민중연합당은 농가를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배제가 우려되는 정책적 한계가 있다.

19대 대선 공약을 검토하면서 아쉬운 점은 농어촌 복지정책은 농촌 삶의 질 향상의 핵심정책이고 ‘복지=권리’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시혜적 돌봄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추진돼야 한다. 돌봄 특히 여성농업인들의 노동복지를 강화하는 정책과 대상별(노인, 아동, 여성,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복지를 보다 강화하는 정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교육이나 의료 등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면단위를 최소복지 공간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영역은 성평등한 농업정책을 기조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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