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친환경농업 및 지방분권 중시

  • 입력 2017.04.28 13:45
  • 수정 2017.04.28 13:4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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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 한승호 기자

정의당 농정공약의 핵심 주제는 ‘친환경’이다. ‘식량주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기치로 내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 주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심 후보는 친환경직불금의 지속적 지급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판로 안정을 위해 권역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먹거리 수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존재하는 친환경 의무자조금을 세분화해, 친환경 쌀 자조금을 비롯한 품목별·축종별 자조금도 활성화하려 한다. 또한 GMO의 상업적 이용 금지와 완전표시제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심 후보는 농업·농촌 유지의 중요성을 법제화로서 강조하려 한다. 헌법 개정 시 먹거리 기본권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농민소득 보장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 하며, 식량자급률 최소수치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는 23%까지 하락한 식량자급률을 다시 높이려는 방안으로 보인다. ‘경자유전’ 원칙도 법적으로 확립해, 농지 소유 전수조사와 비(非)농민이 가진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 강화하려 한다.

농가소득 문제의 경우, 직접지불금 제도 강화 공약이 눈에 띈다. 65세 미만 모든 남녀 농민에게 농민 기본소득 월 20만원(65세 이상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월 30만원으로 상향 지급), 논과 밭 각각 1ha당 고정직불금 연 150만원과 80만원씩 지급하며, 직불금이 농가소득의 30% 이상이 되도록 직불금제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직불금 공약은 후보들 중 가장 구체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권한 강화 공약도 심 후보 공약의 특징이다. 국가·지방 농정사무 간 구분을 통해, 지방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비용과 인력 재원을 중앙이 부담하거나 지자체 재정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권한·재원의 지자체 이양 후에도 중앙농정 단위에서 부득이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내 ‘지방농정국’을 신설해 실시한다는 게 심 후보의 복안이다.

농민의 농정 참여도 늘리고자 한다. 심 후보는 중앙과 각 시·군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여성농민 참여율 50%를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농업회의소의 설립 증가 문제를 넘어, 농업회의소에서 소농들의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반영할 방안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농업회의소는 관변농민단체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설립을 늘리는 것만으론 농민자치 보장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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