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관리체계, 차등관리로 바뀐다

  • 입력 2017.04.28 13:38
  • 수정 2017.04.28 13:3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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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가 업체별 약사감시 차등관리제로 개편된다. 앞으로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선정되면 4년에 1회만 품질 점검을 받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은 지난달 21일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약사감시와 관련해 선택과 집중, 선제적 대응, 전문성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감시 효율성 제고방안’을 금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사감시는 약사감시원이 소속기관장의 명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체계다.

이에 따르면 약사감시는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와 미흡한 업체의 점검주기를 조정해 선택과 집중하게 된다. 우수업체는 4년에 1회, 양호는 3년에 1회, 보통은 2년에 1회, 집중을 요하는 업체는 1년 이내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업체 및 품목 수 증가와 방역용 소독제 효력문제 등 각종 이슈가 축산현장에 발생하며 획일화된 점검방식을 탈피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약사감시로의 체계 개편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감시 효율성 제고방안은 관련업계를 포함한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업체별 차등관리제 △현장이슈 선제대응을 위한 기획감시 확대 △감시반 전문성 확보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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