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철민 의원 “대기업 농업진출 막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업영향평가서ㆍ상생협력계획서’ 의무제출 명시

  • 입력 2017.04.26 21:42
  • 수정 2017.04.26 22:5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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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기업의 마구잡이식 농업분야 진출을 방어할 법안이 발의돼 농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9일 국내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경우에 △농업영향평가서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 등을 사전에 제출토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는 대기업은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영향평가서와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김철민 의원은 “대기업이 골목상권 장악에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분야에 마구잡이식으로 진출할 경우 국내 농업과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나 가격 변동 등의 측면에서 기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농업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분야 진출실태를 공개하고 피해를 우려했다. 김 의원이 당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기준 농업분야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은 총 8개 기업의 25개 계열사에 달한다.

김 의원은 특히 재벌계열사 LG CNS(주)가 전라북도 새만금지역 76ha(여의도 면적 4분의1 규모 )에 대규모 시설원예단지인 ‘스마트 바이오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토마토, 파프리카 생산농민들을 우려하며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농민을 적극 대변했다.

IT 서비스 전문기업인 LG CNS(주)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스마트 바이오파크’ 사업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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