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직불금 현실화 왜 안하나

  • 입력 2017.04.24 09:11
  • 수정 2017.04.24 09:1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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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발효 13년, 우리농업에 결정적 타격을 안겨준 한-미 FTA 발효 5년. FTA는 우리 농업에 깊은 상흔을 남기며 전방위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는 FTA로 인한 피해 보전의 일환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면적 농산물 개방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피해보전 직불금은 발동 조건부터 까다롭다 보니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FTA특별법상 FTA 직불금 발동 조건은 ①전년도 가격이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고 ②해당 품목의 총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하며 ③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할 경우로 삼는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발동한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수입개방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한 것이 분명한데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동일한 품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피해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우리 농업은 작목 간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수입에 따른 한 품목의 가격폭락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 피해보전 직불금의 가장 큰 문제이다.

최근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이 하락한 것은 수입과일이 주 원인이 분명하지만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사과, 배가 수입됐어야 피해보상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보전 직불금 산정시 적용되고 있는 ‘수입기여도’ 문제는 피해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직불금이 AMS를 초과 할 경우를 대비한 조건을 평시에 적용해 결국 피해 보전효과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가 농민 피해지원을 최소화하려는 술책으로 악용될 뿐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FTA특별법을 개정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의 발동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직접피해 뿐 아니라 간접피해도 피해액 산출 근거로 삼아야 하며 수입기여도는 AMS한도를 초과할 경우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농축산물 개방으로 농민들은 일방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최소한 대책이라도 변변하게 만들어 농민들의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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