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농정책 바꾸려면 인적변화 불가피

농업 모르는 농식품부 … 현장출신 장관 필요
“과장급 이상 3분의1 개방형 채용해야”

  • 입력 2017.04.23 11:11
  • 수정 2017.04.23 11:1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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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살농정책은 현장성 결여에서 기인한다는 게 농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뿌리가 깊은 농식품부의 적폐를 해소하려면 인적청산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농식품부와 접촉한 농업계 인사들의 답답함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탄식에 잘 묻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과 소통 속에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AI방역 개선대책 또한 현장농가의 강력한 반발만 불러일으키는 실정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농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요식행위와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라며 “그래놓고선 국회에 가서 현장과 소통했다고 대답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2014년 4월 쌀 개방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주최한 첫 공식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쌀 전면개방을 반대하며 관세화 당연론을 펼치는 농식품부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이에 7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몇 번 했냐는 질의에 “인상적인 토론회는 지난 4월 농식품부 주최 토론회였다”라며 “지난 20년 동안 계속 반대하던 농민단체가 와서 주제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한 공청회에는 반대 측이 더 많이 참여했다”고 답변했다.

농민단체의 참석 자체가 현장과 소통했다는 명분쌓기에 이용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농식품부는)관세화 개방 외에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쌀 전면개방은 이뤄졌고 쌀값은 폭락을 거듭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실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어떤 불이익도 보지 않는다. 그러니 농민보다 청와대나 장관에게 잘 보이는 게 자신들에게 더 나은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야 과감한 개혁이 나온다는 것이다.

여기에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농식품부 고위직의 상당수를 개방형 외부인사로 채용해야 한다고 안을 제시했다. 장 소장은 “과장급 이상 3분의1은 개방형 외부인사를 채용해야 한다”라며 전제로 “기존 외부형 채용은 관계기관 몇 년 이상 근무 등의 기준이 있었는데 농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지자체장이 공무원에게 현장 의견을 검토하라 지시한 결과보다 개방형으로 채용된 외부 시민사회인사에 지시한 결과가 신속성부터 차이가 난다”라며 “외부인사는 농식품부 바깥의 의견에 더 열려있고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장의견을 반영하는 데 더 적극적인 면을 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두명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과장급 이상의 3분의1이 외부인사로 채워지면 관료사회 내부 감시도 용이하다”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면 인적 변화가 따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농식품부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도 주문했다. 장 소장은 “6차산업 활성화, 로컬푸드 확대, 마을가꾸기 사업 등은 지자체로 권한 자체를 이양해야 한다”라며 “중앙부처끼리는 예산권이 걸려 양보를 못하는데 중앙부처가 예산만 지자체로 보내면 사업중복과 예산낭비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한편,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 연대(농정과제 공동연대)는 지난달 농정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농정과제 공동연대는 대통령이 농업농촌문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제 중 하나로 농민 참여농정 실현과 중앙농정의 분권화·지역화를 제안했다. 이 역시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정위원회를 설립해 농민의 농정참여를 보장하고 중앙농정의 권한과 재원은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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