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원 부각된 ‘작두콩차’, 식약처 돌연 판매금지

‘콩꼬투리 식품원료 불가’ 지난해 5월 고시 개정
작두콩 생산 포기 농민 속출 … 20년 차 제작 농가도 ‘날벼락’

  • 입력 2017.04.21 23:1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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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남지역에서 소득작목으로 군의 지원까지 받아왔던 ‘작두콩’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비염 등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에 ‘작두콩차’로 가공돼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꼬투리가 포함된 작두콩차에 대해 돌연 판매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남 장흥군에서 20년간 작두콩차를 가공·판매해 왔던 한 농민은 지난 3월 핸드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작두콩차에 들어있는 ‘꼬투리(콩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가 식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이며 판매를 종료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 농민은 “작두콩차 재고 물량이 엄청 쌓였다. 내가 알기론 업체마다 70%정도는 폐기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작두콩차는 작두콩만 제품으로 만든 경우보다 콩과 꼬투리를 함께 썰어 말린 제품이 일반적이다. 차 제조과정상 꼬투리와 함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수월할 뿐 아니라 맛과 풍미도 더 낫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20년간 아무 문제없이 판매하던 제품이 하루아침에 판매불가 제품으로 전락해 농민들은 이만저만 낭패가 아니다. 지난해 식품원료 기준에 대한 개정안이 확정됐다는데, 현장에선 전혀 알 턱이 없었다. 당황하기는 관련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장흥군에서도 갑작스런 조치에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장흥군 장편면에서만 60여 농가가 작두콩을 재배하고 재배면적으론 30ha 규모다. 농민들도 관계공무원도 “판매금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작두콩차에서 농약이나 발암물질과 같은 음용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거나 이물질이 다량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00평 규모의 작두콩 농사를 지어 차로 가공을 해 왔던 농민 위두환씨는 “식약처가 합당한 이유 없이 판매금지를 내리고 있어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농촌에 소득작물이 없는데 작두콩은 최근 담배농사와 견줄 만 한 소득가치가 있었다”면서 “지금 모종을 시작해야 하는데, 재배를 포기한 농민들이 상당하다. 장흥군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선정해 지주대나 비닐 등을 지원했었는데, 농사를 모르는 중앙부처의 조치에 정책도 어긋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식약처 대변인실 신영민 연구관은 “일반적으로 콩은 껍질을 먹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작두콩차를 구입할 때 꼬투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매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신 연구관은 “전에도 작두콩 껍질은 식용이 불가하다고 알려왔으나 지켜지지 않아 지난해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했다”며 “왜 콩 껍질이 들어있냐는 민원도 있었고, 생산자들이 꼬투리를 차 원료로 쓰는 건 양을 늘리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판매 가능 방법에 대해 묻자 “행정예고기간에 충분한 이의 제기 기회가 있었다. 지금은 고시가 완료돼 시행중”이라면서 여지를 두지 않았다.

당장 꼬투리가 포함된 작두콩차를 판매할 방법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산지 지자체를 중심으로 꼬투리의 성분분석과 독성여부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두산백과에는 “예로부터 작두콩을 먹으면 치질, 축농증, 중이염, 위염, 대장염 등에 큰 효과가 있다 하였으며, 콩깍지는 만성 설사, 월경중단, 식체(食滯)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약용으로 쓰였다”고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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