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액비 성분 분석시 액비 부숙도 검사 병행

가축분뇨 관리대장 3년간 보존해야

  • 입력 2017.04.16 11:30
  • 수정 2017.04.16 11:3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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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에선 지난달 25일부터 퇴·액비 성분 및 액비 부숙도 기준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에 관련 규정을 담은 리플릿 배포와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원활한 진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퇴·액비 성분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과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허가농가 및 재활용신고자(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운영자 등) 연 2회, 신고농가 연 1회 분석해야 한다. 앞으로 액비의 부숙도 검사도 병행해야 하며 정화시설 설치자는 허가농가 분기 1회, 신고농가 반기 1회씩 방류수 수질을 검사해야 한다.

또,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제39조에 따라 허가농가 및 재활용신고자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과 가축분뇨 정화 처리시설 관리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관리원은 다음달부터 퇴·액비 성분과 액비 부숙도 검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와 가축분뇨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1월엔 축산농가가 지켜야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 5만부를 배포한 바 있다.

관련 자료는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의 자료실란에서 전문자료에 접속하면 찾을 수 있다. 이상원 관리원 기획평가부장은 “축산농가들에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홍보해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유도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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