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적 살처분 정책 제고해야 한다

  • 입력 2017.04.15 13:37
  • 수정 2017.04.15 13:3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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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살처분 정책에 의존해 오던 방역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제기됐다. 전북 익산시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이야기다. 익산시는 지난 2월 27일에 이어 3월 6일 고병원성조류독감(HPAI) 확진 판정이 나오자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발생농장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고,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살처분 명령을 전달했다. 그런데 이 농장은 살처분을 거부하고 익산시 대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러한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바이러스 잠복기(3주)가 지났고 전문가에 농장시료 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이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결국 이 농장은 AI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다.

참사랑농장은 2015년부터 동물복지농장으로 운영해 왔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 해썹(HACCP)인증도 받았다. 그리고 동물복지 인증기준 보다 더 넓은 면적에 닭을 사육해 왔다. 한편 사육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계사 일부를 비우는 등 닭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철저한 관리 덕에 인근 AI 발생에도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의 가축방역 관련법은 AI가 발생하면 가축방역심의회 의결을 거쳐 일정한 거리에 있는 농장은 일방적으로 살처분하게 돼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사례에서 보듯 현재의 살처분 중심의 방역제도에 문제는 있다. 대대적인 살처분 정책은 농가의 피해 뿐 아니라 정부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등 정부, 농가 모두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

그래서 방역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사육방식으로 전환이 절실하며 아울러 AI가 발생하면 살처분을 최소화 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남 양산시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다. 양산시장은 농가들과 힘을 합쳐 AI발생 농가 500m반경만 살처분하면서 AI를 극복했다.

익산시와 농식품부는 이미 AI를 극복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살처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시 가축방역협의회를 소집해 이동제한을 풀고 농장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한 농장의 예외적 사례가 향후 살처분 정책에 혼선을 준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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