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상 따른 채소 수급대응체계 마련

폭염·한파·태풍 등에 선제적 대응
배추·양파 시범운영 후 타품목 확대 검토

  • 입력 2017.04.14 13:18
  • 수정 2017.04.14 13:1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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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기상으로 인한 주요 채소류 수급불안이 빈발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이상기상대응 수급안정 매뉴얼’을 마련했다. 기상이상에 따른 정책 발동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존 수급조절 체계보다는 좀더 발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터 ‘가격’을 발동 기준으로 하는 채소류 수급조절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다. 품목별 가격상황에 따라 주의·경계·심각의 세 단계를 나누고 단계별로 수매비축·수입증량 등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이번에 마련한 이상기상대응 매뉴얼은 ‘기상상황’을 정책 발동 기준으로 삼는다. 강우·태풍·고온·가뭄·저온·대설의 여섯 가지 기상이 관리대상이며 이들 기상상황이 최근 7년 평균치보다 일정배율을 상회할 경우 주의·경계 2단계의 위기단계를 부여하고 수급대책을 시행한다. 배율 기준은 품목·작기·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매뉴얼상 주의 단계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일시적 수급불안 우려 상황’으로 보고 기술지도와 피해 예방조치, 수요량·재고량 파악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한다. 경계 단계는 ‘장기적 수급불안 우려 상황’으로 판단해 수급안정 TF팀 운영, 수매비축 또는 TRQ 증량 추진, 피해규모 파악 및 복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현장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피해복구와 관련해선 종자·영양제·방한재 지원, 생육 정상화 기술지원 등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의 매뉴얼은 가격이 변동한 이후에야 수급대책 추진이 가능한 한계를 안고 있지만 이번 이상기상대응 매뉴얼은 기상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상기상대응 매뉴얼은 피해 최소화와 예방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절차와 대책을 다소 간소화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두 매뉴얼은 앞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상상황에 가장 민감한 고랭지·월동배추와 조생·중만생 양파를 대상으로 올해 기상이상대응 매뉴얼을 시범운영한다. 향후 평가를 거쳐 위기단계별 기준의 적정성과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무·고추·마늘 등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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