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출 위기에 민관 협력 부각

검역본부, 업체 요구 반영한 관리인력 운용 효율화

  • 입력 2017.04.09 12:10
  • 수정 2017.04.09 12:1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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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물 수출여건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민관 협력을 통한 수출 활성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최영섭)는 지난 5일 인천시 본부 회의실에서 2017년 상반기 축산물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검역본부는 축산물 수출업체들과 수출 및 검역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수년간 국내에선 축산물 수급 불균형의 대안으로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고병원성 AI발생과 중국과 사드배치에 따른 갈등, 세계 각국의 검역·위생 등 수입기준 강화로 인해 수출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모습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 수출량은 22만1,701톤이며 수출액은 7억2,805만불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대중국 수출은 삼계탕 수출이 사실상 잠정 중단됐고 유제품 등 타 품목까지 수출이 감소하는 형편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AI 발생지로부터 10㎞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중국의 삼계탕 위생조건인데 가공장 5개소 중 3개소가 이 범위에 있어 수출이 금지됐다”라며 “남은 2개소도 원료 수급에 차질이 있고 중국 검역절차가 수출 초기엔 2주였는데 최근엔 2달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한 유제품 수출업체 관계자는 “중국 소비층의 불매 움직임으로 수출이 많이 줄어 힘들다”고 귀띔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수출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출 관리인력 운용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대미 삼계탕 수출 도축검사는 검역관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사원이 검역관의 관리·지도 하에 도체검사를 수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의무채용도 예외기준을 마련해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조현호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과장은 “수출물량이 적은 업체는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관리수의사 인건비 지출이 부담이 됐다. 그래서 월평균 수출일이 3일 이하인 가공장은 관리수의사를 의무채용하지 않고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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