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한 인터넷쇼핑몰 대거 적발

농관원, 특별단속 실시해 17일간 20곳 잡아내

  • 입력 2017.04.09 11:03
  • 수정 2017.04.09 11:0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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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농관원)은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국산 농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는 업체 341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18곳, 미표시한 업체는 2곳이었다.

농관원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축산물·양곡류 및 건강식품을 다루는 업체들 중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곳을 선정한 뒤, 관세청·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이들 업체의 수입통관 정보 및 유통 기록을 토대로 추적 조사를 벌여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위반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 14곳·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2곳·일반음식점 3곳·기타 1곳 등이고, 위반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밤·고사리 등 일반농산물 16품목과 배추김치·고춧가루·육류가공품·참기름 등 가공품 15품목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8곳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한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2014년 76건, 2015년 60건, 2016년 2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의 경우 이번 집중 단속 뒤 현재까지 총 29건이 적발되어 3개월만에 작년의 기록을 넘어섰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통신판매의 특성 상 원산지표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민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농관원에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가능하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 판결·처분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5~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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