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법적 분쟁에 AI 차단방역 ‘흔들흔들’

방역본부 “농장주가 어떻게든 차단방역 해야 한다”

  • 입력 2017.04.02 12:10
  • 수정 2017.04.02 22:4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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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고병원성 AI가 4개월째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법적분쟁에 얽힌 농장의 차단방역에 허점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충남 부여군에선 육계계열화업체 체리부로 관계회사인 한국원종(대표 김창섭)과 육용종계를 사육하는 피에스코팜(대표 최긍규)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부여군 임천면에 위치한 고려농장(종계 3만수 규모)을 사이에 둔 두 회사의 법적 분쟁이 지역 내 차단방역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긍규 피에스코팜 대표가 농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농장을 운영하는 최긍규 피에스코팜 대표는 “3월부터 한국원종 직원들이 차량을 몰고와 농장을 다니는 사료차를 막아서는 등 농장 내에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법적 분쟁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차량이 길을 가로막거나 사람이 차량 앞에 누워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질병예찰센터에도 문의했지만 반응이 없다”면서 “이래서야 AI를 막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피에스코팜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발생농장을 다닌 차량이 GPS상 우리농장에 와 있다고 연락이 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라며 “전북 익산시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는데 그 농장을 다니던 차량이 우리농장에 버티고 있었다. 다행히 혈청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이 문제가 돼 AI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고 전했다.

한국원종은 고려농장의 차량 이동을 막고 직원이 진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일방적인 이야기”라며 부인하고 있다. 한국원종 관계자는 “회사와 고려농장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하는 문제다”라며 “농장과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천파출소에 문의한 결과, 고려농장에서 사료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들어와 몇차례 현장 출동한 적이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농장은 최근 인근 지역 농장에서 연달아 AI가 발생해 농장 차단방역이 시급한 곳이다. 지난달 19일과 28일 논산시에서 AI 의심신고가 들어왔으며 공주시도 29일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봄에 접어들어도 AI가 기승을 부리며 지난달 29일 현재 AI발생농장수는 377호, 살처분 규모는 941농가 3,781만수에 달한다.

AI가 발생하면 3㎞ 이내가 방역지역에 들어가 인근 가금농가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업체간 법적분쟁이 농장 차단방역보다 우선할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지역 예찰업무를 맡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업체간 갈등이기에 개입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황인수 충남도본부 남부사무소장은 “두 업체가 법적으로 다툴 문제지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농장주가 어떻게든 농장 차단방역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나 검역본부 등에 상황을 보고하는 것 또한 “업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AI 발생책임이 농장에 있다는 무책임한 방역기관에 의해 지역 내 AI방역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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