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걱정 줄인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
열대과일·견과류 우선 … 2018년 모든 농산물 대상

  • 입력 2017.03.26 11:06
  • 수정 2017.03.26 11:0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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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내 농산물은 물론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됨에 따라 잔류농약 걱정을 한층 덜게 된다고 밝혔다.

PLS는 국내에서 사용허가가 났거나 수확 이후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만약 사용허가 성분이 아닌 농약이 검출될 경우 kg당 0.01ppm까지만 잔류허용치를 인정하게 돼 사실상 ‘불검출’ 수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200여개 작물, 460여종 농약을 대상으로 7,600여개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쌀은 190건, 고추는 210건, 사과는 151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세워져 있으나, 나물류 등의 소규모 재배품목에 대한 허용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PLS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밤·호두·아몬드·땅콩 등의 견과류, 참깨·들깨·해바라기씨·유채씨 등 유지종실류,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등 음료종실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망고, 두리안 등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급증하는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PLS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PLS 시행 이전 국내 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준용해 수출국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에 수입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예를 들어 호주산 면화씨를 수입하는데 A농약이 국내 기준엔 없지만 코덱스 허용기준 40ppm, 호주 기준 15ppm이라면 코덱스 기준을 적용해 수입하는 식이다. PLS 시행이후엔 국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0.01ppm 이하만 수입 허용된다.

농관원은 지난 2015년 잔류농약검사를 시험해 본 결과 6만5,957건 중 1.7%였던 부적합률이 PLS 기준으로 따지면 6%로, 3.5배 강화된 것을 확인했다.

농관원 소비안전과 관계자는 “다양한 수입농산물이 다량으로 국내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농약이 검출되다 보니 식품안전 문제가 우려됐다”면서 “PLS는 허용농약의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열대과일이나 견과류 수출국에선 비관세장벽이라고 반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내 농산물의 경우도 PLS에 대비해야 한다. 오이에 사용 가능하다고 등록된 ‘뷰프로페진’을 참깨에 사용해 0.01mg 이상 검출되면 유통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관행으로 쓰던 약제나 이웃의 추천으로 농약을 사용하기 보다는 설명서를 숙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등록되지 않은 약제는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 중인 농약의 안전기준이 보다 시급히 세워져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이 관계자는 “사용하는 농약의 관리기준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소수지만 열대과일 농가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없고, 비록 사용허가 목록에는 없지만 상추에 쓰는 농약을 깻잎에 금지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제도상의 허점이다”면서 “소비자의 식품안전이 강화되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생산농가의 불편을 줄이는 것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PLS는 2018년 12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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