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농민들, 간척지 임대료 인하 관철

  • 입력 2017.03.24 14:48
  • 수정 2017.03.24 14:51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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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간척농지 임대료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은 당진시 간척지 임차농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그동안 당진석문간척지임차법인협회(대표 노종철, 임차법인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간척지 임대료인하를 놓고 1년 넘게 소통하며 노력한 결과다.

지난 20일 임차법인협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농식품부와 협의된 내용을 승인하고 적재한 나락을 철수키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표는 “투쟁도 해봤지만 이번에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농식품부를 설득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하면 약 25%의 임차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마당에 벼 300여톤을 적재하고 투쟁해왔다(본보 2017년 1월 5일자 참조). 이번에 개선된 간척지 임대료 부과방식은 기존의 고정식에서 변동식이다.

한편 다음날 당진석문간척지법인 대표들을 찾은 농식품부 이행우 서기관은 “그간 농민들이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에 개선할 임대료는 시군별 평균 쌀수확량에 경작면적과 전국 평균 쌀가격을 곱하고 시군별 쌀가격 도출 지표를 산정한 것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임대료 산정은 지역쌀값 편차를 인정하지 않고 쌀값이 폭락해도 계약시 기준 3년 전 전국 평균쌀값으로 납부해 농민에게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

당진시농민회 이종섭 사무국장은 이행우 서기관에게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북한이나 빈곤국가에 대한 쌀지원이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 새정부에 직불금제도와 간척농지제도를 개선하도록 강력히 요청해달라”고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간척지 임대료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농민에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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