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못내는 방역조치, 농가 고통만 강요

전남 중심 AI 재확산, 3월에만 206만수 살처분
무대책 이동제한·‘가축방역세' 검토에 경고 쏟아져

  • 입력 2017.03.18 23:31
  • 수정 2017.03.18 23:33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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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고병원성 AI 발생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금농가들의 인내도 한계에 달한 모습이다. AI 발생 4개월 동안 지속된 입식제한 조치와 함께 정부의 일관된 방역책임 떠넘기기에 질린 기색이 역력하다.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AI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오리농장과 관련 작업장 및 종사자에 17일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나주시, 강진군, 무안군, 장흥군, 영암군에는 16일부터 22일까지 가금농장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15일 현재까지 AI 발생농장은 364호이며 살처분 규모는 905농가 3,563만수에 달한다. 이달 들어서만 발생농장이 18호 늘었고 살처분 규모는 64농가 206만수가 증가했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지금도 현장에서 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가금생산자단체들의 경고도 점차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14일 성명에서 “정부는 AI 발생 13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산란계농가들의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나 몰라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산란계 이동제한 해제 △발생농가 축산지원 사업 배제 철회 △살처분 관련비용 국가지원 △AI 삼진아웃제 철회 △계란 수입비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계란 출하를 중단하고 산란계농장 반납운동,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육계협회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다음날인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농가와 업계는 AI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부에 최대한 협조했지만, 결국 농가와 업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열 조장하는 그릇된 축산계열화사업 정책 철회 △축종에 맞는 AI 방역대책 강구 △무분별한 닭고기 무관세 수입 추진 중단 △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선행 △가칭 ‘가축방역세’ 신설 검토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총궐기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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