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인사권 남용, ‘처벌조항’은?

동김제농협, 이사회 부결에도 인사 강행 … 악습 막기 위한 농협법 개정 시급

  • 입력 2017.03.17 11:47
  • 수정 2017.03.17 11:49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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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강원지역 농축협 노동자들이 지난 2월 강원도 춘천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갑질 조합장’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에서 지역농협 조합장의 인사권 남용 논란이 또 다시 벌어져 이목이 집중된다.

전북 김제의 동김제농협 장창호 조합장은 최근 이사회 부결에도 불구하고 간부직원인 한 상무를 금만농협으로 발령하는 인사를 강행했다. 농협법 제56조와 정관례 제60조 규정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임명과 해임 등 임면권은 조합장에 있고, 간부직원은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임면할 수 있다.

직원의 인사권은 조합장에 있지만 간부직원의 경우 농협 운영에 있어 주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법인등기부상에 등기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농협은 지역농축협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역농협 조합장으로 구성한 시군인사협의회 천거 과정을 밟도록 했다. 인사교류를 포함한 간부직원의 정상적 인사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군인사협의회 천거를 받은 후 이뤄져야만 한다. 하지만 장 조합장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무시했다.

게다가 장 조합장은 지난 2월, 전보 등 직원이 원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할 이동동의서를 모든 직원으로부터 일괄 제출받고선 조합장 눈 밖에 날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발령할 수 있다는 엄포까지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직원은 원치 않는 발령으로 최근 사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합장의 인사권 남용 논란이 동김제농협뿐만 아니라 인근 금만농협과 광활농협에서도 벌어졌고, 전국의 지역농축협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악습이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는 농협법에 처벌조항이 없어서다. 이렇다보니 농협중앙회에서도 절차를 밟아 인사를 하라는 지도만 반복할 뿐이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예산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해당농협 내부감사를 통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동김제농협 최중규 감사는 “처벌조항이 없으니 조합장이 ‘갑’질을 하는 것”이라며 “직원은 약자라 불이익을 당해도 말을 할 수 없고, 해결하려면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하는 방법 밖에 없다. 조합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반복되는 홍역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매년 반복되는 악습을 막기 위해 처벌조항 마련 등 농협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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