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3천5백만수 넘겼다

토종닭 이어 육계·육용오리도 수매 추진

  • 입력 2017.03.12 09:57
  • 수정 2017.03.12 09:58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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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규모가 3,500만수를 넘겼다. 정부는 수평전파 우려가 높다며 최근 AI가 발생한 계열화업체 소속 농가의 닭과 오리에 대한 임상·정밀검사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8일 현재 356개 농장, 야생조류 63건에서 AI가 발생했으며 살처분 규모는 878농가 3,515만수로 집계됐다. 지난 5일 전북 고창과 전남 강진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다음날인 6일엔 익산에서 2건이 접수되면서 지난달 6일부터 AI 발생건수만 20건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브리핑에서 전북 고창과 전남 강진엔 발생농장 3㎞이내 모든 가금류, 10㎞이내 오리에 대해 조기 출하 또는 예방적 살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으로 발생농장 계열사 소속 전체농가 457호에서 임상·정밀검사 병행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논산에서 출하일령을 초과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오자 토종닭뿐 아니라 육계와 육용오리까지 예방적 수매가 추진된다. 토종닭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육계와 육용오리는 역학관련 농가와 10㎞ 방역대 내 농가 중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보다 선제적 수매가 비용절감 및 수급조절에 용이하다고 보고 있다. 오리 5만수를 기준으로 예방적 살처분에 4억5,800만원이 드는데 비해 선제적 수매는 이후 판매수입을 계산하면 2억4,800만원만 들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에서도 AI가 발생하며 미국산 계란 수입이 중단됐다. 농식품부는 같은날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산 병아리, 가금, 계란 및 닭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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