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경매사, 정가·수의매매에 맞춰 역할 강화

경매사 자격시험도 일부 개편

  • 입력 2017.03.11 23:21
  • 수정 2017.03.11 23:2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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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농산물 경매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케 하기 위해 경매사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개편의 핵심은 정가·수의매매 역량 강화다. 그 동안 경매사의 역할은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등으로 국한돼 있었다. 그러나 도매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정가·수의매매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이에 △산지 상품기획·제안·개발·컨설팅 △구매자 발굴·분석·제안 등 기존 역할 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키로 했다. 업무 범위를 경매에 특정하기보다 산지-소비지의 가교로서 포괄적 역할을 수행케 한다는 목적이다.

경매사 자격시험도 일부 개편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기존의 4개 과목을 일부 통폐합하고 범위를 축소해 △농안법 △농수산물유통론 △상품성평가 등 3개 과목으로 조정한다. 비현장성 문제범위가 넓은 1차 필기시험은 합격률을 상향조정하고 2차 실기시험은 현장성이 강한 시험으로 상향조정하되, 전체 합격률은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매사의 고령화와 신규 수요 추세를 감안해 격년 주기로 시행하던 청과·수산부류 경매사 시험은 매년 시행키로 했다. 그 외 양곡·약용부류 시험은 현행대로 격년 주기를 유지한다.

또한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 주기적인 의무교육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교육 내실화를 위해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교육 미이수 시 자격상실 등 다양한 장치를 고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경매사 자격증 취득부터 시장별 경매사 임면 현황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 경매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주체다.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해 향후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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