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정사상 첫 파면 … 촛불민심 “우리가 이겼다”

헌재 “중대한 위헌 있다”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 입력 2017.03.10 16:08
  • 수정 2017.03.15 16:39
  • 기자명 한우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의견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모인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의견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모인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의견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모인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의견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모인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의견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모인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 헌재)가 60여일의 심리 끝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 인근 안국역 앞에 모여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축제를 즐겼다.

헌재는 오전 11시 이정미 재판관을 통해 선고문을 공개했다. 선고문 낭독에 앞서 이 재판관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재판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헌재는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사유에 관해서는 우선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모두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월호 사건에 관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 여부가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소추안 가결의 결정적 원인이 된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건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결국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밝혀진 부정행위들을 열거한 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경영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며,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국역 앞에 모였던 시민들 대부분은 헌재가 선고문 낭독 서론에서 탄핵안 가결절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무난히 인용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후 헌재가 제기된 탄핵 사유에 대해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분위기는 곧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헌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이유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선고되자 민중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승리의 함성을 외쳤다. 거리는 대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날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19대 대통령 선거는 첫 5월 대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헌법은 대통령의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대선 투표일을 5월 9일로 예정해놓은 상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