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농협발전소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 입력 2017.03.04 13:06
  • 수정 2017.03.04 13:0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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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에 농협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지난해 12월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당시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사항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당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 전환 등 농협개혁의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진 채 정부가 발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국회가 개혁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를 비롯해 농협개혁을 추진했던 시민사회와 농민들은 또다시 농협개혁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이와 같은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국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농협개혁에 관한 핵심과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농협발전소위는 농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 위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축산분야에서 제기한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분리하는 사안도 결국 현행 지주회사체제를 경제사업연합회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농협개혁에 관한 법률개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나쁜 행태가 이번에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농협개혁 입법과정에서 핵심과제들은 거의 대부분 쟁점사항이라는 이유로 법률 개정에서 제외되고, 그 대신 별도의 분과나 소위원회를 둬 계속 협의해 나가는 식으로 처리돼왔다. 그렇게 만들어진 분과나 소위원회도 다른 국회 일정에 밀려 매우 느슨하게 운영되다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해당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해산되고 농협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돼왔다.

이번에 구성된 농협발전소위도 이전과 같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이전과 매우 다르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돼 나오는 시기이다. 국회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농협발전소위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농협발전소위가 그저 시간만 낭비하면서 농협개혁을 지연시키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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