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강화해야 한다

  • 입력 2017.02.26 21:53
  • 수정 2017.02.26 21:5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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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에 질의서를 보내서 헌법 제121조 1항의 경자유전 조항 철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의서를 받은 농민단체들은 당연히 경자유전조항 폐지를 반대하며, 오히려 경자유전의 훼손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小作制度)는 금지된다.” 헌법 제121조 ①항의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 이 헌법 조항들은 상당히 훼손됐다. 농지의 절반이상을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농지의 50.9%가 임차농지다. 말이 좋아 임대차지 사실상 소작과 다름없다.

특히 대도시 인근 농지의 경우 80~90%가 도시의 비농민 소유다. 토지 투기를 위한 농지소유임이 불문가지다. 금번 국정농단 사태에 드러나 우병우의 처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이 사회의 고관대작들의 농지사랑은 유난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에 경자유전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오로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책동이다.

오히려 작금의 헌법조항을 강화해 하위 법률로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철저히 금지시켜 농지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 유일하게 이용토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호는 기반이 돼야 한다.

헌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헌법 121조 경자유전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폐지 논리로 ‘농민들의 수가 감소’하였고, 사실상 ‘경자유전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농민들 숫자와 경자유전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농사짓는 농민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들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리고 경자유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헌법이 유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지 경자유전 조항을 폐지해야 할 이유가 아니다. 개정헌법에 담을 내용은 경자유전의 폐지가 아니라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경자유전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국가가 농업을 책임지고 유지보전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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