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소득안정 ‘엉터리’ 지원에 뿔난 양계농민

입식지연 육계농가 1수당 128원 지원 책정 … 들쑥날쑥한 통계청 조사가 문제
농식품부, 개선안 제시했지만 농가 신뢰 얻을지 미지수

  • 입력 2017.02.26 11:38
  • 수정 2017.02.26 11:4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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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들쑥날쑥한 통계 때문에 엉터리 보상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강의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그조차 농가의 신뢰를 얻기엔 한계가 뚜렷한 모습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22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AI 피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양계인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동제한으로 입식이 제한된 육계농가들이 중심이 된 규탄집회에선 최근 알려진 소득안정자금 지원기준이 비현실적이란 질타가 쏟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에 위치해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당소득의 70%를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육계 수당소득이 183원에 그쳐 고작 사육수수 1수당 128원으로 지원기준이 책정됐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이어진 AI 발생시 입식지연농가에 지급된 1수당 345원에서 반토막 난 수치다.

규탄집회에 참석한 박재철 양계협회 충북도지회장은 “회원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이 나오니 입식을 자제하자고 설득했던 내가 죄인이다”라고 개탄하며 “입식지연농가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손해만 입게 됐다”고 말했다. 한 육계농민은 “국가를 상대로 AI 방역실패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역시 육계농민인 이상정 음성군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지난해 12월 19일 닭을 마지막으로 출하하고 겨울 내내 일을 못 했다”라며 “수당 128원이면 생산비의 3분의1이다. 계란 1개 값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홍재 양계협회 부회장은 “정부는 마치 양계농가가 AI 핑계로 떼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2~3달 동안 닭을 못 키웠다”라며 “통계청 조사를 보니 해마다 수당 50원에서 300원까지 소득이 변하는데 실제로 그렇냐”고 반문했다. 양계협회 다음날인 23일부터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대책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다음달 8일엔 가금관련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2차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오세을 양계협회 회장에게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한 수당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계열화회사에도 책임을 물어 농가의 부담을 덜겠다는 제의를 한 걸로 알려졌다. 한 양계협회 관계자는 “축평원이 지금까지 농가소득을 조사한 바가 없다. 조사한 뒤 이번에 반영할지 다음에 반영할지 구체적인 얘기도 없었다”면서 “계열화회사에 책임을 묻는 방법이 가능한지도 회의적이다. 입식지연에 계열화회사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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