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정사업, 올부터 도농교류협력사업 변경

“현실과 괴리” 농민단체 비난

  • 입력 2008.04.13 23:43
  • 기자명 연승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소비자와 청소년에게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소·정 사업이 올해부터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지침이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소정사업은 1999년부터 농민, 소비자, 정부간 연대를 통해 농업·농촌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초 농업정책국 소관에서 농촌정책국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변경됐으며 사업지침도 새롭게 정비됐다.

새롭게 바뀐 사업지침은 사업주체를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교육기관 및 단체 등 3개로 세분화했으며, 각 사업영역을 농촌지키기, 농촌알리기, 농촌체험사업으로 나눠 사업단체의 성격별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사업지침변경으로 사업영역이 축소, 제한돼 도시소비자들의 다양한 생활패턴과 요구를 반영한 도농교류협력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연합(상임대표 윤요근)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도농교류협력 사업 지침을 변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농민연합은 도농교류협력사업 지침이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내용으로 개악되면서 당초 사업목적을 일고 표류하는 것은 물론, 기존 사업성과까지 위협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강력 비판했다.

▲ 도농교류협력사업설명회가 지난 10일 한국농촌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사업참가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농민연합은 성명에서 소비자단체와 교육기관 및 단체가 사업을 주관할 경우 방문할 수 있는 농촌지역을 일방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1사1촌마을로 지정하고 있어 이외 지역의 농촌마을 대상으로는 도농교류협력사업을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사1촌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사업 부진을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시소비자의 농촌 방문만을 허용하고 있어 농업인의 도시소비자 방문 및 행사 등을 통한 상호 이해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다각적인 교류를 원하는 도시소비자와 농민의 뜻에 한참 뒤떨어진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농민연합은 지적했다.

농민연합은 도농교류협력사업에서 소비자행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와 같은 농민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지난 10일 열린 도농교류협력사업 설명회에서도 계속됐다.

한국농촌공사 농촌인재개발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사업지침 변경에 있어 7∼8년 이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과 협의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성아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1사1촌마을과 녹색체험마을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농촌마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농식품부)도농교류과와 단체들이 같이 사업지침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동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밀을 심는 마을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농촌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농촌문화,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사무국장은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체험행사를 해야 하는데 농식품부의 이번 체험은 1회성 이벤트 사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회 예결산위에서 농소정 사업에 대해 이벤트성이며, 사업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사업지침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과 연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농교류협력사업은 총 42개 단체에 지원됐으며 지원액은 19억5천만원이며, 농업농촌체험사업에 12개 단체, 농업농촌지키기사업 11개 단체, 농업농촌알리기사업 13개 단체, 농촌폐교공간활용사업 6개 단체가 선정됐다.

 〈연승우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