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 수요 줄었다

농경연 이용선 박사 “전년 대비 14.4% 감소”

  • 입력 2017.02.24 18:42
  • 수정 2017.02.24 19:1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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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고가의 선물, 고가의 식사가 금지된 가운데 지난 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 판매가 전년 대비 14.4%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선임연구위원은 설 명절 전 4주간(2016년 12월 31일~2017년 1월 27일) 주요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3곳, 농협하나로유통 등의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의 바른 정착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21일 위성곤 의원 주최로 열린 가운데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설 명절 유통된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 선물판매액은 전년 대비 14.4% 감소했고, 금액으로는 2016년 5,356억원에서 2017년 4,585억원으로 줄었다. 이 중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대비 2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국내산 쇠고기와 과일 판매액이 전년 대비 각각 24.4%, 31% 줄었다는 보고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청탁금지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외식업 생산과 고용동향도 같은 맥락으로, 법 시행 이후 여파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일반음식점의 생산지수가 91.7로 2015년 4분기(96.4) 대비 4.9%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도 3.1% 감소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5개월이 지나고 있다. 우리사회의 부정청탁을 금지한다는 좋은 취지의 법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중간평가를 통해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농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오늘 자리로 다시 확인하겠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대비책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더했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농어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등 김영란법 시행 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농축수산물 소비대책 마련과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해 8월 유관기관들과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를 구성해 품목별 소비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소비축소의 원인이 김영란법 하나로 모아지는 데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토론회의 한 참석자는 “농축수산물 소비 감소는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농축산물의 대체효과 등 다각도에서 검토돼야 한다”면서 “김영란법이 분명 명절특수를 기대했던 농축수산분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부재까지 김영란법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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