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뱀장어 도매업자 황모씨(구리시 소재 C수산)가 중국산 뱀장어 3천5백40㎏(5천3백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영광·함평산 등 6만7천1백㎏(9억9천만원 상당)을 고창산 뱀장어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것을 밝혀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황모씨는 지난 7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검원은 지난해 10월경 뱀장어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유통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사과정을 거친 다음, 지난 3월6일 현장단속을 실시, 형사 입건하여 수사를 계속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황모씨는 뱀장어가 국내산과 중국산간 식별되기 어렵다는 점과 소비자가 원산지 확인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 고창산 뱀장어가 유명한 점 등을 악용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