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축산농을 대상으로 2017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 접수가 진행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농관원)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르면 유기축산농가가 1순위이며 그 다음은 산지생태축산농장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별 유기인증은 3,000만원(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 유기(17만원/마리), 무항생제(6만5,000원/마리) △젖소(우유) 유기(50원/리터), 무항생제(10원/리터) △돼지 유기(1만6,000원/마리), 무항생제(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10원/개), 무항생제(1원/개) △육계 유기(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인증기준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