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역 내 육계 병아리 입식제한 해제

AI 발생 적고 입식 중단에 따른 피해 감안

  • 입력 2017.02.19 11:07
  • 수정 2017.02.19 11:0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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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방역지역 내 육계농가 입식제한 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병아리 입식 제한으로 어려웠던 육계농가들이 숨을 돌리게 됐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으로 인한 방역지역 내 닭 입식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육계병아리 입식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입식제한 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열린 가축방역심의회 가금분과위 회의에선 위원 전원이 육계 및 육계종계에 대해 AI 발생 소강상태 등을 고려해 예찰지역 내 병아리 입식을 허용하는데 동의한 걸로 알려졌다. 입식 허용농가는 예찰지역에 위치하고 AI 발생농장에서 3㎞ 초과 거리에 위치한 농가로 한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육계에선 AI 발생이 16건에 그쳐 육계 계약사육 전체 농가의 약 25%가 병아리 입식이 제한되는 걸로 추정되는 상황 등이 고려된 걸로 해석된다. 한국육계협회 자료에 의하면 9일 기준 입식제한 육계 위탁농가수는 전체 1,662농가 중 568개 농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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