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식품부 채소류 뒷북수매 지적

과실출하계약 위약 관리 미흡, 정가·수의매매 편법운영 지적도

  • 입력 2017.02.17 16:23
  • 수정 2017.02.17 16:2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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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이달 초 농산물 수급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농산물 수급·유통분야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뒷북치기식 수매정책과 출하계약사업 관리부실,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편법운영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다.


가격 뛸 대로 뛴 뒤 수매비축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정부의 농산물 수매는 물량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성출하기가 아닌 재배초기에 사전계약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채소류 수매비축사업은 대체로 가격 형성이 이미 이뤄진 수확기에야 수매가 이뤄져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

2015년 양파와 2015·2016년 마늘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에 의해 재배초기에 이미 생산량 감소가 예견돼 있었음에도 농식품부의 사전 수매비축 계획은 전무했고, 수확기에 닥쳐 충분한 비축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수급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추후 생산량에 변수가 있어 사전 수매비축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선제적 수매가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수매비축 외에 다각적인 수급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감사원의 원론적인 지적에 따라 향후 사전비축 내지 상시비축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농산물 수급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가격결정이 마무리되는 수확기가 돼서야 양념채소를 수매하는 농식품부의 뒷북대응을 지적했다. 한승호 기자


과실 출하계약 위약 방관

농협중앙회가 집행하는 농식품부의 과실수급안정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농협은 수급조절을 위해 과실류 생육기에 농가와 출하계약을 맺어 수매하는데,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전년도 위약률(계약물량 대비 출하 미달분)이 20% 이상인 농가는 1년간 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년도 사업위약률 20% 이상인 농가 40명이 이듬해 사업에 재참여하고 이 중 37명은 재차 위약률 2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2년 연속 위약률이 100%(계약물량을 전혀 출하하지 않음)인 농가도 있어 부실한 관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출하계약 위약을 방관하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과 영속성 저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의 경우 위약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유독 과실수급안정사업은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에 노지채소에 준해 실효성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수입으로 얼룩진 정가·수의매매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는 수입농산물을 활용한 실적 부풀리기 행태로 지적을 받았다. 정가·수의매매는 경매출하의 대안으로 중요시되고 있지만 도매법인의 역량 부족으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가·수의매매 실적은 도매시장·법인 평가의 지표로 작용하며 이에 도매법인들은 출하자-중도매인 연결 및 가격결정이 비교적 쉬운 수입농산물 거래를 정가·수의매매 실적으로 올리고 있다.

감사원 지적은 비껴갔지만 경우에 따라선 경매나 기록상장 물량을 정가·수의매매 실적으로 돌리는 일도 공공연하다. 정가·수의매매 장려를 위한 농식품부의 거액 저리융자 지원(2015년 기준 288억원)이 취지와 달리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매시장에 대해선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할 표준하역비가 지방도매시장들의 허술한 적용대상 지정으로 인해 출하자에게 전가되는 양상이 있다는 지적도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지적사항에 대해 각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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