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불량식품 제조 무더기 적발

식약청, 전국 2백34개 업소 행정처분 등 조치

  • 입력 2008.04.12 11:41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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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4일부터 10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등 총 5천58개 업소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2백34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 위생수준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커피자판기 1천2백31개소, 길거리 음식 판매점(일명 포장마차) 7백23개소에 대한 청결상태, 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현장 위생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식약청은 특히 이번 지도·단속 결과 일부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판매 또는 보관한 업소 21개소 ▷나트륨, 열량 등의 영양성분 미표시 등 한글표시기준 위반업소 31개소 ▷작업장 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비위생적 관리업소 49개소, ▷제조한 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34개소 등이 적발됐다.

또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 업소 31개소 ▷방충망 미설치,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업소 26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25개소 ▷품목제조 미보고 등 기타 위반업소 11개소 등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위생상태 일일점검표 또는 영업신고번호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상태가 불량한 자판기 6개소도 적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온이 오르는 봄철에는 김밥, 도시락 등 음식물을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변질되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음식은 1회분만 준비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3백2개소에 대해서도 4월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내년 3월 전면 도입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학교를 지난해 12개교에서 54개교로 확대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지역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위생·영양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구역 내의 식품 판매업소 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로고사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우수판매업소 활성화를 위해 냉장고, 진열대 설치 등 위생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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