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회장, 청탁금지법 개정 등 국회 요청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연장·조세감면 연장·생산조정 지원도 요구

  • 입력 2017.02.16 20:48
  • 수정 2017.02.19 23:12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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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농축산물 적용 제외 등 농업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의 개정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권 의원이 준비한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야당의 'MBC 삼성전자 이랜드 청문회 개최’ 의결을 문제삼아 상임위원회 참석 거부를 선언한 뒤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금융지주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외부여건이 어렵더라도 내부혁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정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농축산물과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개정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유예기간 연장·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농협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의 소비 감소가 현실로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유예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1년 남짓한 시간 안에 이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1월 기준 적법화 농가는 1,448호(2.4%)에 불과하다.

더불어 농협중앙회는 국회에 조세감면 연장도 요청했다. 농축협 법인세 과세특례·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8건과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 지방세 9건을 합쳐 총 17건의 조세감면이 2017년 말 기준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감면세액 총액은 1조4,784억원이다. 농협중앙회는 여기에 더해 경제지주의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해소도 요구했다.

농협 경제지주는 또한 매년 반복되는 쌀값 폭락과 관련 생산조정제 등 쌀 수급안정 대책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2018년 정부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협 금융지주에선 재해관련 정책자금 대출을 고정금리 연 1%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MBC·삼성전자·이랜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자 상임위원회 참석 거부를 선언했고, 농해수위 회의에도 전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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