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협법 제1조에 길을 묻자

  • 입력 2017.02.16 20:44
  • 수정 2017.02.16 20:48
  • 기자명 김주원 NH농협금융지주 준법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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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NH농협금융지주 준법지원팀장]

대한민국 모든 법률은 제1조에 목적규정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목적규정은 법률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 그 법률의 다른 조문을 해석할 때 지침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다. 하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는 이유로 간과되기 쉽다.

농협법도 제1조에 목적규정을 두고 있다. 농협법 제1조는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목적규정이 법률의 해석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농협법 제1조는 치열한 경쟁의 바다를 항해하는 농협호(號)들에게는 ‘등대’와 같다.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돼 여러 척으로 나뉜 농협호들이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해 물고기 잡기에 나섰다. 물고기로 가득찬 만선(滿船)의 기쁨을 맛보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물고기 잡기에 매몰돼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 농협호가 농협법 제1조라는 ‘등대’에 길을 물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요즘 농협은 농협법 제1조를 토대로 하는 이념을 배우고 농심을 실천하는데 여념이 없다.

농협금융의 대표 자회사인 농협은행은 과거보다 한 단계 도약해 손익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미의 3.0에 농협법 제1조에 기반한 농심을 강조하겠다는 뜻을 담아 경영전략 슬로건을 ‘농협은행 3.1’로 정했다. 각종 사업추진시 농심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 명함 뒷면에 ‘농협법 제1조’를 기재하는 아이디어도 참신하다. 약자가 힘을 모아 강자와 경쟁하는 협동조합의 본질도 잊지 말아야 한다. 태풍이 몰아치거나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큰 배, 작은 배 가릴 것 없이 모든 농협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농협은행 객장 내 신토불이 창구에서 ‘6차산업 NH-Farm이야기 숍’을 운영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좋은 사례다. 이게 바로 시너지고 상생이다.

13년간 농협법 담당자로 일하며 농협법 제1조를 수없이 읽고 보면서 복잡한 법률문제를 풀어가는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던 기억이 생생한 필자도 작년 여름에 받은 이념교육을 통해 농협법 제1조의 중요성을 새삼 알게 됐다. 농협법 제1조는 농협의 정체성 그 자체이자 비전과 핵심가치의 모태인 것이다. 세계적인 경영전략가 댄 폰테포렉트는 최근 그의 저서 ‘목적의 힘’에서 “목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해내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동기부여다”라고 말하고 있다. 농협법 제1조가 가진 힘을 믿어도 좋을 듯하다. 사업구조개편의 마무리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 농협호가 농협법 제1조라는 ‘등대’에 길을 묻고 ‘시너지’를 엔진삼아 힘차게 나아간다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라는 항구에 반드시 도달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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