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수박 지리적표시 등록

농관원, 7일 제46호로 확정

  • 입력 2008.04.12 11:34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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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함안수박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함안수박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지난 7일 제46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함안수박은 지난해 8월9일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으며, 본심의 3회, 현지조사 1회 등 7개월 동안의 심의 끝에 지리적 표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최종 승인돼 30일간 신청공고기간을 거쳐 이번에 등록이 확정된 것이다.

함안수박은 지형적으로 동서가 길어 일조량이 많은 함안군의 남강과 낙동강변 기름진 충적평야에서 1∼5월에 수확되며, 당도가 높고 수분, 비타민A 함량이 많으며 육질이 치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상품의 품질, 명성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알리는 표시로, 지리적 표시를 통해 상품이 생산된 원산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관리하는 제도다.

농관원은 그동안 지역우수농산물과 가공품을 적극 발굴·등록해 3월말 현재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총 60건(농산물 45, 임산물 15)을 심의·등록했으며 홍천한우 등 13건을 심의 중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리적 특산품을 발굴 지정함과 아울러 등록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다”면서 “지리적특산품에 대한 꾸준한 자체 품질관리와 더불어 시판품, 유통품 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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